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 사실이 명백해지니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민사소송법 제462조) 빠르고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이라, 이것만 있으면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혹시 몰라서 쓰는 종이"가 아니라 못 받았을 때의 회수 속도를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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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법 — 항목별로 이렇게 쓰세요
- 원금: 한글과 숫자를 같이 쓰세요. "금 일천만 원정(₩10,000,000)" 이렇게요.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 차용일과 변제기일: 날짜를 정확히 쓰세요. 변제기일은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짜이자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는 기준일입니다.
- 이자율: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2026년 기준 연 20%를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연 20% 안에서 정하세요.
- 기한이익상실 특약: 이자를 정한 횟수 이상 밀리면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금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민법 제388조 참조). 횟수는 1회를 권합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려요.
- 채무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까지 꼭 받으세요. 지급명령 신청에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서명과 날인: 채무자가 자필로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게 하세요. 자필 서명은 필적 감정이 가능해서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막아줍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말씀 — 서식 사이트가 안 알려주는 두 가지
첫째,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적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일이에요. 숫자 하나만 달라도 지급명령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사본을 같이 받아서 보관하세요. 사본과 대조가 되면 채무자가 장난칠 여지가 사라지고, 지급명령을 확실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한이익상실 횟수는 1회로 정하세요. 채무자가 실수로 이자를 못 넣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1회로 정해두면 미변제가 발생한 즉시 원금 전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카톡 대화나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으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를 갖고 "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거든요. 차용증이 있으면 이런 다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Q. 차용증에 이자를 안 썼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약정한 이자가 없으니 빌려준 기간의 이자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이 지나면 법에서 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붙어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가 기본이고, 소송을 하면 소장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문에도 이 이율이 그대로 기재됩니다.
Q.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채무자가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자기한테 불리한 서류를 나중에 써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그 순간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미 시기를 놓쳤다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 카톡으로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답변을 확보해두세요. 그것이 차용증을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