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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유체동산 압류 신청

유체동산 압류(동산압류) 신청 가이드

지급명령, 통장압류, 재산명시 — 요즘 법적 조치는 거의 다 전자소송으로 됩니다. 딱 하나, 유체동산 압류만 안 돼요.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물건에 압류 딱지를 붙이는 강제집행입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전자소송이 안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집행관사무소에 보내야 하는 절차예요. 이 페이지 하나로 신청부터 집행일까지 정리해드릴게요.

현장에서 드리는 말씀 — 이 절차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는 실익보다,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딱지가 붙는 순간 채무자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압박이 통할 채무자라면 추천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무료 양식 + 작성예시

동산압류(강제집행) 신청서

대한민국 법원의 표준양식과,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표시해 둔 작성예시 PDF입니다. 예시를 옆에 두고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시작하기 전에 — 집행권원부터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입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판결문판결문만으로는 안 됩니다. ① 판결문 ② 집행문 ③ 송달·확정증명원,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와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정증서공증을 받아둔 채권자도 공정증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집행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 이 순서대로 하세요

  1. 채무자가 실제로 사는지 확인하세요. 초본을 발급해서 전입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빈집에 가면 집행이 안 돼요.
  2.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양식은 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작성예시 PDF를 보고 그대로 따라 쓰면 됩니다.
  3. 관할 집행관사무소를 확인하세요. 압류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주소지, 즉 집행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가 담당합니다. 지급명령을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서 받았더라도, 집행 신청은 채무자 쪽으로 보내야 해요. 해당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구역" 탭에서 본원 관할인지, 어느 지원 관할인지 확인됩니다.
  4. 서류를 챙겨 등기로 발송하세요. 동산압류 신청서, 집행권원, 신분증 사본, 최근 1달 이내에 발급한 채무자 초본 — 이렇게 챙겨서 해당 집행관사무소로 보냅니다.
  5. 예납금을 납부하세요. 팩스로 예납금 통지가 옵니다. 납부서를 출력해서 현금으로 해당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팩스번호를 적어야 납부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재하세요.
  6. 집행일에 현장에 가세요. 집행관이 전화로 집행 일정을 알려줍니다. 그 날짜에 현장에 가시면 됩니다.

딱지 한 장이 내용증명 열 통보다 힘이 셉니다

내 채무자가 압박이 통할 유형인지, 다른 수단이 나은지 — 무료 상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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