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물건에 압류 딱지를 붙이는 강제집행입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전자소송이 안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집행관사무소에 보내야 하는 절차예요. 이 페이지 하나로 신청부터 집행일까지 정리해드릴게요.
현장에서 드리는 말씀 — 이 절차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는 실익보다,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딱지가 붙는 순간 채무자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압박이 통할 채무자라면 추천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무료 양식 + 작성예시
동산압류(강제집행) 신청서
대한민국 법원의 표준양식과,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표시해 둔 작성예시 PDF입니다. 예시를 옆에 두고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시작하기 전에 — 집행권원부터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입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판결문판결문만으로는 안 됩니다. ① 판결문 ② 집행문 ③ 송달·확정증명원,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와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정증서공증을 받아둔 채권자도 공정증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집행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 이 순서대로 하세요
- 채무자가 실제로 사는지 확인하세요. 초본을 발급해서 전입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빈집에 가면 집행이 안 돼요.
-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양식은 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작성예시 PDF를 보고 그대로 따라 쓰면 됩니다.
- 관할 집행관사무소를 확인하세요. 압류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주소지, 즉 집행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가 담당합니다. 지급명령을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서 받았더라도, 집행 신청은 채무자 쪽으로 보내야 해요. 해당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구역" 탭에서 본원 관할인지, 어느 지원 관할인지 확인됩니다.
- 서류를 챙겨 등기로 발송하세요. 동산압류 신청서, 집행권원, 신분증 사본, 최근 1달 이내에 발급한 채무자 초본 — 이렇게 챙겨서 해당 집행관사무소로 보냅니다.
- 예납금을 납부하세요. 팩스로 예납금 통지가 옵니다. 납부서를 출력해서 현금으로 해당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팩스번호를 적어야 납부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재하세요.
- 집행일에 현장에 가세요. 집행관이 전화로 집행 일정을 알려줍니다. 그 날짜에 현장에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