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각서는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채무자의 이 인정이 민법 제168조의 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약속을 어기면 그대로 지급명령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말은 증거가 안 되지만, 각서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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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받는 문서인가요?
돈을 받으러 다니는데 채무자가 말로만 갚겠다고 반복할 때입니다. 더 이상 말을 믿을 수 없을 때, 만나서 협의가 된 그 자리에서 바로 받으세요.
작성할 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발생 원인: "대여금", "물품대금" 한 단어면 됩니다. 이게 있어야 지급명령 청구원인이 명확해집니다.
- 지연손해금: 법정 최고이자율로 쓰세요.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2026년 기준 연 20%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 이율로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나중에 협상할 때 이자를 조정해주는 카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 기한이익상실: 양식에 "1회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전액 즉시 청구"로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끝없이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각서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압류는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행각서는 그 지급명령을 빠르고 확실하게 받게 해주는 증거자료예요. 채무자가 빚을 인정한 문서가 있으면 다툴 거리가 없어지거든요.
Q. 차용증이랑 뭐가 다른가요?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줄 때, 이행각서는 못 받고 있을 때 받는 문서예요. 차용증을 못 받았던 채권자에게는 이행각서가 채권을 증명하는 유일한 서면이 되고, 소멸시효도 다시 살려줍니다.
Q. 채무자가 안 써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갚을 마음이 있는 채무자는 각서를 씁니다. 안 쓰겠다는 건 갚을 계획이 없다는 신호예요. 그 자리에서 실랑이하지 마시고, 바로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말 대신 서류를 받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이 넘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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