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액의 채권이라도 어떤 채권은 직접 받는 게 남는 장사고, 어떤 채권은 맡기는 게 답입니다. 그 차이는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 채권 자체의 조건, 채권자 본인의 성향과 여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채무자의 유형. 아래 20문항은 정팀장이 무료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솔직하게 체크하셔야 정확합니다.
1. 채권 조건
5문항2. 채권자 본인
7문항3. 채무자 유형
8문항※ 본 자가진단은 일반적인 참고용입니다. 개별 채권의 정확한 판단은 무료 상담(1666-797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70점 이상 — 직접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가까운 채권입니다. 셀프추심 4단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고, 필요한 양식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0~69점 — 가능성은 있지만 전략이 필요한 채권입니다. 세 축 중 어디가 약한지에 따라 보완 방법이 다릅니다. 채권 조건이 약하면 증거 정리와 집행권원 확보가 먼저고, 채무자 유형이 약하면 재산조사가 관건입니다.
39점 이하 — 직접 받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경로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 허가 신용정보회사 위임이 맞는지, 집행권원 확보부터 할지 상담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점이면 직접 받을 수 있나요?
70점 이상이면 직접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가깝습니다. 40~69점은 전략이 필요하고, 39점 이하는 위임 또는 집행권원 확보부터 시작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무료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 점수가 낮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낮은 점수는 '직접 하기 어렵다'는 뜻이지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권자 본인 점수가 낮으면 허가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면 되고, 채권 조건 점수가 낮으면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부터 만들면 됩니다. 경로가 달라질 뿐입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Q. 이 진단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2012년부터 추심 현장을 뛰어온 정팀장이 무료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기준을 20문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채권 조건·채권자 본인·채무자 유형, 이 세 축이 갖춰져야 셀프추심으로 회수까지 간다는 현장 경험이 바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