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채권을 대신 받아주는 일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채권을 내가 받는 데에는 아무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이 채권자에게 열어둔 수단 — 지급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통장·급여·유체동산 압류 — 을 순서대로 쓰면, 변호사나 추심회사 없이도 채권자가 직접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채권자가 이 절차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용증명 한 번 보내보고, 채무자가 버티면 거기서 멈춥니다. 셀프추심은 그 다음 단계 —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구간 — 을 채권자 스스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셀프추심 4단계 절차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판결 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차용증·내용증명 등 증거가 갖춰져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 재산 찾기 —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법이 정한 절차로 채무자의 통장, 부동산, 자동차, 급여를 파악합니다.
- 현장 파악 — 채무자가 독촉에 반응하는 유형인지, 끝까지 집행해야 하는 유형인지에 따라 회수 전략이 갈립니다. 여기서 회수율이 갈립니다.
- 압류·회수 — 앞선 조사와 판단을 토대로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집행을 진행해 실제 회수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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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추심, 이것만은 지키세요 — 공정추심법
자기 채권을 받는 것은 합법이지만, 받는 방법에는 법의 선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본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선 안에서도 회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절차를 아는 채권자가 법대로 진행할 때 채무자의 태도가 가장 빨리 바뀝니다.
셀프추심이 맞을까, 위임이 맞을까
모든 채권이 셀프추심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낼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소재가 어느 정도 보이는 채권은 직접 받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반면 상사채권이거나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권인데 채무자가 끝까지 버티는 유형이라면, 금융위원회 허가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위임추심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 채권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먼저 채권 자가진단 20문항으로 가늠해 보세요.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기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은 무료 상담에서 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셀프추심은 합법인가요?
합법입니다. 남의 채권을 대신 추심하는 일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만 할 수 있지만, 자기 채권을 자기가 회수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는 채권자 본인에게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판결문(집행권원) 없이도 셀프추심이 가능한가요?
내용증명 발송이나 변제 협의 같은 임의적인 독촉은 집행권원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장압류·유체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은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버티면 결국 집행권원이 있어야 돈이 들어오므로, 셀프추심의 첫 단계는 집행권원 확보입니다.
Q. 셀프추심과 위임추심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을 낼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재가 어느 정도 파악되는 채권이라면 셀프추심으로 비용 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사채권이거나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권인데 채무자가 버티는 유형이라면 위임추심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 채권이 어느 쪽인지는 무료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Q. 어떤 서류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독촉 전이라면 내용증명부터, 변제 약속을 받아내는 단계라면 이행각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유체동산압류 신청서 순서입니다. 필요한 양식은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