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은 금융위원회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만 남의 채권을 대신 추심할 수 있고, 심부름센터·해결사 같은 무허가 업체나 개인에게 채권 회수를 맡기는 것은 맡긴 채권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입니다. 위임추심은 그 반대편에 있는, 법이 만들어 둔 정식 통로입니다.
위임 계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채무자를 상대하는 일은 허가받은 회사의 업무가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고, 감정 상할 일이 없어집니다.
모든 채권을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수임할 수 있는 채권은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문 없는 개인 간 대여금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해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를 지급명령으로 해야 하는지, 소송으로 해야 하는지는 무료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위임추심 진행 4단계
- 위임 계약 — 허가 신용정보회사와 정식 수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수료와 진행 방식이 계약서에 명시되고, 이후 절차는 허가받은 회사의 업무로 진행됩니다.
- 위임 통보 · 신용/재산조사 — 채무자에게 추심 위임 사실을 통보하고,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실시해 회수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 성향 · 소재 파악 — 채무자가 독촉에 반응하는 유형인지 버티는 유형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 성향과 소재를 파악해 추심 방향을 잡습니다.
- 협상 · 압류 검토 · 회수 —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압류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채권의 성격, 금액, 회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회수에 성공한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수수료율과 진행 방식은 수임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계약 전에 무료 상담에서 내 채권 기준의 조건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돈받기연구소의 무료 상담에서 위임이 맞다고 판단되면, 정팀장이 소속된 금융위원회 허가 신용정보회사의 정식 수임 절차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팀장은 해당 업무의 보수를 소속 회사로부터 받을 뿐, 별도의 소개 대가는 받지 않습니다.
불법 추심업체와 구별하는 법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위임 전에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인가. 허가 여부는 신용정보협회·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는 업체는 수수료를 떼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법추심으로 채권자까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셀프추심이 맞을까, 위임이 맞을까
시간을 낼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소재가 어느 정도 보이는 채권이라면 셀프추심으로 비용 없이 직접 받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반면 위임 가능한 채권인데 채무자가 끝까지 버티는 유형이거나, 채권자가 직접 나설 시간과 여력이 없다면 위임이 답일 수 있습니다.
내 채권이 어느 쪽인지 궁금하다면 채권 자가진단 20문항으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최종 확정은 무료 상담에서 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무 채권이나 위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수임할 수 있는 채권은 상사채권이거나, 판결·지급명령 확정,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권입니다. 판결문 없는 개인 간 대여금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해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내 채권이 위임 가능한 채권인지는 무료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채권의 성격, 금액, 회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회수에 성공한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수수료율과 진행 방식은 수임 계약서에 명시되며, 계약 전에 무료 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위임하면 신용정보회사가 무엇을 해주나요?
채무자에게 위임 사실을 통보하고, 신용조사·재산조사로 회수 가능성을 파악한 뒤, 채무자의 성향과 소재에 맞춰 변제 협상을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압류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변제금 수령까지 진행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상대할 일이 없어집니다.
Q. 심부름센터나 해결사에게 맡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은 금융위원회 허가 사항이라, 허가 없는 업체·개인에게 채권 회수를 맡기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채권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 전에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