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의 목적은 물건값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딱지가 붙으면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서 협의를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되면 강제집행신청 취하서를 제출해서 압류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때 순서와 조건을 지켜야 채권자가 손해를 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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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
취하서, 정본회수신청서(집행권원 돌려받기), 신청취하접수증명원이 한 장에 들어 있는 법원 서식입니다. 작성예시(PDF)를 옆에 두고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절차 — 이 순서대로 하세요
- 협의 조건부터 확정하세요. 이행각서를 받고 채무금 일부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받을 돈에서는 집행에 사용한 비용을 먼저 제하고 원금을 받으세요.
- 취하서를 작성하세요. 위 양식 한 장에 취하서·정본회수신청서·접수증명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 취하서 한 장과 반송우편봉투를 함께 등기로 보내세요.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했던 법원 집행관사무소로 보내면 됩니다. 반송우편봉투를 넣어야 동산압류에 사용했던 집행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빨간딱지는 채무자보고 바로 떼라고 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말씀 — 취하는 양보가 아니라 카드입니다
취하해줘도 손해가 아닙니다. 반송봉투로 돌려받은 집행권원은 그대로 유효해서,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면 그 집행권원으로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그걸 압니다 — 그래서 취하는 끝이 아니라 조건부 휴전이고,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협상 카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하해주면 다시는 압류 못 하나요?
아닙니다. 취하해준 후에도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면 그 집행권원으로 재압류하면 됩니다. 그래서 취하서를 보낼 때 반송우편봉투를 동봉해 집행권원을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Q. 취하서를 보낼 때 무엇을 같이 보내야 하나요?
취하서 한 장과 반송우편봉투, 이 둘을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했던 집행관사무소로 등기 발송하면 됩니다. 반송우편봉투를 넣어야 동산압류에 사용했던 집행권원을 우편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다 갚기 전에 취하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말만 믿고 취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행각서를 받고 채무금 일부를 받고 취하하세요. 그리고 집행에 사용한 비용을 먼저 제하고 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조건 없이 취하하면 채무자를 움직이게 했던 압박 수단만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