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각서는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채무자의 이 인정이 민법 제168조의 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약속을 어기면 그대로 지급명령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말은 증거가 안 되지만, 각서는 증거가 됩니다.
양식 다운로드 — 두 가지 버전
이행각서 (채무 변제 확약서)
채무자 혼자 서명하는 기본 버전입니다. 기한이익상실 조항("1회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전액 즉시 청구")까지 들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둘이 되는 것만큼 확실한 담보는 없습니다.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면 연대보증인형을 쓰세요. 다만 보증은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말로 한 보증 약속은 소용이 없으니, 반드시 각서에 연대보증인의 서명을 받아 두세요.
언제 받는 문서인가요?
돈을 받으러 다니는데 채무자가 말로만 갚겠다고 반복할 때입니다. 더 이상 말을 믿을 수 없을 때, 만나서 협의가 된 그 자리에서 바로 받으세요.
작성할 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발생 원인: "대여금", "물품대금" 한 단어면 됩니다. 이게 있어야 지급명령 청구원인이 명확해집니다.
- 지연손해금: 법정 최고이자율로 쓰세요.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2026년 기준 연 20%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 이율로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나중에 협상할 때 이자를 조정해주는 카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 기한이익상실: 양식에 "1회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전액 즉시 청구"로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끝없이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각서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압류는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행각서는 그 지급명령을 빠르고 확실하게 받게 해주는 증거자료예요. 채무자가 빚을 인정한 문서가 있으면 다툴 거리가 없어지거든요.
Q. 차용증이랑 뭐가 다른가요?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줄 때, 이행각서는 못 받고 있을 때 받는 문서예요. 차용증을 못 받았던 채권자에게는 이행각서가 채권을 증명하는 유일한 서면이 되고, 소멸시효도 다시 살려줍니다.
Q. 채무자가 안 써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갚을 마음이 있는 채무자는 각서를 씁니다. 안 쓰겠다는 건 갚을 계획이 없다는 신호예요. 그 자리에서 실랑이하지 마시고, 바로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Q.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뭐가 좋은가요?
받을 곳이 둘이 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달리 "채무자에게 먼저 받아보라"고 항변할 수 없어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함께 상대로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보증은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각서에 연대보증인의 서명을 받아 두세요.
말 대신 서류를 받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이 넘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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