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로 채무자의 물건에 빨간딱지를 붙였다면 절반까지 온 겁니다. 압류한 물건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경매(매각)가 열려야 하는데, 이 경매기일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관사무소마다 실무가 달라서, 바로 기일을 잡아주는 곳도 있고 채권자가 경매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잡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강제집행 진행에 관한 신청서
경매기일 지정을 신청할 때 쓰는 법원 서식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쓰는지 표시한 작성예시(PDF)를 옆에 두고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절차 — 이 순서대로 하세요
-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물어보세요. "경매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일을 잡아주시나요?" 이 한 마디가 몇 주를 아낍니다.
- "신청서를 내라"고 하면 — 위 양식을 작성해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했던 법원 집행관사무소로 등기 발송하세요. 첨부서류는 필요 없고, 이 신청서 한 장만 보내면 됩니다.
- "기다리라"고 하면 — 경매기일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나의동산집행정보'에 내 사건을 등록해서 기일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해당 집행관사무실에 사건번호를 말하고 문의하세요.
- 경매기일이 잡히면 — 신분증을 챙겨서, 경매기일에 빨간딱지를 붙인 그 장소로 가면 됩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말씀 — 상계 처리로 직접 매입하기
경매에 직접 참여해서 물건을 매입할 생각이라면, 미리 집행관사무실에 전화해서 "상계 처리하겠다"고 말해 두세요. 그러면 경매 당일 현금을 내지 않고, 내가 받을 돈에서 매입대금을 제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매입한 뒤에는 채무자와 협의가 되면 협의로 풀고, 협의가 안 되면 물건을 빼시면 됩니다. 협의가 됐다면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가이드에서 압류를 푸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빨간딱지를 붙인 지 몇 주가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경매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기일을 잡아주는 집행관사무소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시간만 흐릅니다.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사건번호를 말하고 문의한 뒤, 신청서를 내야 기일을 잡아주는 곳이라면 바로 등기로 발송하세요.
Q. 경매기일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courtauction.go.kr)의 '나의동산집행정보'에 내 사건을 등록하면 기일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해당 집행관사무실에 사건번호를 말하고 문의하면 됩니다.
Q. 경매에서 채권자가 직접 물건을 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라면 미리 집행관사무실에 연락해서 상계 처리를 하겠다고 말해 두세요. 경매 당일 현금을 내지 않고, 받을 돈에서 매입대금을 제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