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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경매기일지정신청

경매기일지정신청 — 빨간딱지 다음 단계

빨간딱지를 붙였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경매기일이 잡혀야 다음이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로 채무자의 물건에 빨간딱지를 붙였다면 절반까지 온 겁니다. 압류한 물건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경매(매각)가 열려야 하는데, 이 경매기일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관사무소마다 실무가 달라서, 바로 기일을 잡아주는 곳도 있고 채권자가 경매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잡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딱지만 붙여놓고 몇 달을 흘려보내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압류까지 해놓고 마지막 단추를 안 끼우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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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진행에 관한 신청서

경매기일 지정을 신청할 때 쓰는 법원 서식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쓰는지 표시한 작성예시(PDF)를 옆에 두고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절차 — 이 순서대로 하세요

  1.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물어보세요. "경매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일을 잡아주시나요?" 이 한 마디가 몇 주를 아낍니다.
  2. "신청서를 내라"고 하면 — 위 양식을 작성해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했던 법원 집행관사무소로 등기 발송하세요. 첨부서류는 필요 없고, 이 신청서 한 장만 보내면 됩니다.
  3. "기다리라"고 하면 — 경매기일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나의동산집행정보'에 내 사건을 등록해서 기일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해당 집행관사무실에 사건번호를 말하고 문의하세요.
  4. 경매기일이 잡히면 — 신분증을 챙겨서, 경매기일에 빨간딱지를 붙인 그 장소로 가면 됩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말씀 — 상계 처리로 직접 매입하기

경매에 직접 참여해서 물건을 매입할 생각이라면, 미리 집행관사무실에 전화해서 "상계 처리하겠다"고 말해 두세요. 그러면 경매 당일 현금을 내지 않고, 내가 받을 돈에서 매입대금을 제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매입한 뒤에는 채무자와 협의가 되면 협의로 풀고, 협의가 안 되면 물건을 빼시면 됩니다. 협의가 됐다면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가이드에서 압류를 푸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압류물 경매는 물건값으로 돈을 버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마지막 압박입니다. 딱지가 붙고 경매기일통지까지 가면 채무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빨간딱지를 붙인 지 몇 주가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경매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기일을 잡아주는 집행관사무소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시간만 흐릅니다.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사건번호를 말하고 문의한 뒤, 신청서를 내야 기일을 잡아주는 곳이라면 바로 등기로 발송하세요.

Q. 경매기일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courtauction.go.kr)의 '나의동산집행정보'에 내 사건을 등록하면 기일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해당 집행관사무실에 사건번호를 말하고 문의하면 됩니다.

Q. 경매에서 채권자가 직접 물건을 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라면 미리 집행관사무실에 연락해서 상계 처리를 하겠다고 말해 두세요. 경매 당일 현금을 내지 않고, 받을 돈에서 매입대금을 제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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